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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할인(출산가구, 3자녀가구, 대가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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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기요금할인(출산가구, 3자녀가구, 대가족)
o 대상 :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1인 포함 가구
o 기간 : 신청일이 속하는 전기요금 월분부터,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
o 내용 : 해당 월 전기요금 30%할인(월 16,000원 한도)
o 방법 : 한전사이버지점 누리집(http://cyber.kepco.co.kr/ckepco/)
한국전력 각 지사(☎123) - 문의 : 1566-3232
* 출처 : 광주광역시
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